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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9.8. 18시∼9.13. 9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 먼저,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 119로 신고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와 관계없이 근거리 구급대를 우선 출동시키는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할 예정이다.
* 응급·준응급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잠재응급 등 경증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 협의 완료)
○ 다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심정지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전국 19개소)’가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해당 병원 고지 후 이송하기로 했다.
□ 소방청(소방본부) 노력만으로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 시·도별로 구성된 응급대응협의체(응급의료기관, 시도소방본부, 보건소 등) 기관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긴급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쇼크(shock) 증상을 동반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 의식 변화 환자(GCS(글래스고 혼수척도) < 8) 대기 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급성 호흡곤란 환자 경련 지속 중인 환자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확인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증상 발현 이후 3시간 이내인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중독 환자 중 치명적인 음독 물질과 양이 확인된 환자 그 외 구급지도의사와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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