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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중증응급질환은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119출동

by 대추낭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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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9.8. 189.13. 9)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 비상근무 돌입한다.

 

먼저,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119로 신고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와 관계없이 근거리 구급대 우선 출동시키는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한다.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이송예정이다.

 

* 응급·준응급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잠재응급 등 경증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 협의 완료)

 

다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심정지환자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관계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전국 19개소)최적이송병원을 선정하여 해당 병원 고지 후 이송하기로 했다.

 

소방청(소방본부) 노력만으로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발생했을 때는,

 

·도별로 구성된 응급대응협의체(응급의료기관, 시도소방본부, 보건소 등) 기관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긴급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쇼크(shock) 증상을 동반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
의식 변화 환자(GCS(글래스고 혼수척도) < 8)
대기 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급성 호흡곤란 환자
경련 지속 중인 환자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확인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증상 발현 이후 3시간 이내인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중독 환자 중 치명적인 음독 물질과 양이 확인된 환자
그 외 구급지도의사와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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